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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필독! 근로 계약서가 뭐예요?

by 알바생입니다 2019. 12. 2.
BIG

 

 

오늘은 근로 계약서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열심히 작성하였으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작하기 전에

 

 

부조리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 또한 경험해보았구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많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피고용인으로써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자기의 몫은 스스로 잘 챙겨야한다는 점입니다.

노동하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판 시간의 댓가도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겠지' '그럴 사람이 아니야'하며 안일하게 기다리기보다는, 노동에 대한 값을 당당하게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아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글을 통해 한 분이라도 부당한 일로부터 지켜내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길었죠?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근로 계약서란?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한마디로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 기록되어있는 문서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노동조건에는 고용 기간,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의 금액과 지급하는 날짜, 노동 시간 등이 있습니다.

서로 약속한 내용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 생길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에 상관없이 모두 작성해야하고

지켜지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따라서, 고용주에게 먼저 들려오는 이야기가 없는 경우,

눈치 보지 말고 계약서에 대해 먼저 언급하세요!

구두 계약 절대 안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양식은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이지만, 업체측에서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알바천국, 알바몬, 모두 싸인 등에서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을 운영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당황하지 마세요!

 

같은 내용의 계약서 2부를 작성해 고용주, 피고용인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잃어버릴수도 있으니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성해야하는 이유

 

 

앞서 말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갈등 상황에서

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게 시간,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의 것들 말이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으로 보장 받아야합니다.

또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반드시 휴일을 부여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에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사항

 

1.

근로 계약기간

 

근로하기로 약속한 기간이다.

근무개시일이라고 써있는 곳에 일을 시작한 날짜를 쓰면된다.

 

2.

근로 시간

 

일하기로 정해진 근로 시간이다.

휴게 시간은 잘 지켜지는지,이야기했던 것과 같게 쓰여져있는지 확인하세요. 

 

3.

근무일

 

근무하기로한 요일, 쉬기로한 요일이 잘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하세요.

 

4.

임금, 임금지급일

 

얼마를 받는지, 며칠에 들어오는지 알고 있어야겠죠?

야간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에 대해 언급이 되어있는지도 확인해주세요.

 

 

 

 

 

 


작성하지 않았다면?

 

먼저 근로계약서에 대해 언급했는데도 관행이니 뭐니 하며 작성하지 않았나요?

그저 구두계약 뿐인가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출근 기록일지나 월급 지급 통장내역 사진을 찍어두세요.

내가 일을 했다는 증거물이 있으면 어떻게든 부당하게 받지  못한 것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신고할 때에 신고자 본명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업체측에서 보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니 겁 먹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

 

 

근로계약서란 노동조건이 기록된 문서

 

근로 계약서 꼭 작성하기!

 

작성을 안했다면

혹시 모르니, 근무했다는 다른 증거 남겨놓기!

 

 

 

 

 

 


 

 

근로계약서에 대한 첫번째 글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후에 관련하여 몇가지 글을 더 올릴 예정이니, 기다려주세요 ^^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며,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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