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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시간 포함? 불포함? 휴게 시간 바로 알기 - 근로시간,대기시간과 구분하는 법

by 알바생입니다 2019. 12. 13.
BIG

 

지난 시간에 주휴 수당에 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설명하다보니 휴게 시간 또한 무엇이 포함되는지 아닌지 헷갈릴 요소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게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보실 분들은 맨 하단에 있는 총정리 부분 먼저 보세요!

 


 


휴게 시간 의미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 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관리 및 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이며 무급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 시간 동안 개인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유롭게 이용하더라도 근로자가 다음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합니다.

쉽게 말하면 휴게 시간 이후 이행해야할 근로에 지장이 생기게 하는 행위는 사용자가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는, 음주 등이 있겠네요.

 

휴게에 관한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명시되어 있는만큼,

근로자의 휴식은 업체 측에 장려하는 것이나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주는 특혜가 아니라 법적 의무 강제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거나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의 길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위에 말하였듯, 법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을 넘으나 8시간이 안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애매하게 되어있어, 30분 이상 재량에 따라 휴게 시간을 갖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하므로

사업시각 이전이나 종업시각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서는 안됩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

 

1. 근로시간

근로시간이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일하는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자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나에 대한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 및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되어야 합니다.

 

2. 대기시간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근로기준법 제 50조 제 3항에서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명백하게 명시되어

현실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지 않아 겉으로 보기에는 휴게 시간과 비슷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ㆍ명령권이 배제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예를 들자면,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등이 있습니다.

 

3. 휴게시간

 

반복적으로 말하듯,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상 휴게시간이라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휴게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분하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

 

위에서 부터 계속 강조해왔지만 핵심은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웬만한 상황에서 휴게시간인지 아닌지 구분되실 겁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예시를 들어 더 자세히 구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업무 수행의 책임이 부과되거나 업무수행이 강제되는 경우


- 휴게시간 도중 돌발 상황의 수습을 위해 대응 시간


- 제재나 감시·감독에 따라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

 

예) 근로자가 출근해 근로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나 작업지시가 없어 대기한 시간,

노선버스 운전기사의 승차시간 사이에 배차를 위해 일시 운전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휴게시간이나 수면시간,

호텔포터의 야간근무대기 시간,

의사의 대기근로 시간 등

혹여 여기에 속한 예시들이 계약서 상으로 휴게시간이라고 했어도,

상시 또는 돌발적으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전에 알 수 있고,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로부터 이탈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를 선택한 경우


- 일정구역으로 다소 장소적 제약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경우


-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기는 하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


-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식사시간 또는 체조시간

 


총정리

 

휴게 시간 = 쉬는 시간 =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점심 시간은 휴게 시간에 포함

 

근로 시간 = 일하는 시간 

대기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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