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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미놈_돈에미친놈/고인물이 말해주는 아르바이트

알바는 몇살부터 할 수 있지?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파헤치기 - 근무 시간, 업종, 관련 서류 등

by 알바생입니다 2019. 12. 30.
BIG

 

여러분들은 몇 살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나요?

저의 첫 아르바이트는 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중학교 때부터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고등학생 때 학업과 병행하며 호텔 서빙 알바를 하던 친구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알바를 시작하는 때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주변에 많습니다.

제 학창시절은 꽤나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를 염두에 두고 있는 미성년자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미성년자 아르바이트는 제한된 사항과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시작해야합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법대로 챙겨주지 않는 업주들도 있고, 지원하지 못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보가 필요하겠죠?

지금부터 청소년의 나이에 알바를 시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할 상식들을 알아봅시다!

 

 


 

 


근로가 가능한 연령

나이별로 알아보기

 

 

 

1. 만 13세 미만

근로기준법을 통해 취업 활동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습 활동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을 뿐만아니라, 건강과 발육을 저해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2.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

노동부 지방지청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위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4조 취직인허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취직인허증이란 노동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이 나이에 속하는 미성년자에게 취직을 허용하는 증명서입니다.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하면 호적증명서과 부모님의 동의서를 근무지에

근무지 근처의 노동부 지방지청에서 [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 ] 작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직인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①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②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아닐 것

③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④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기되어 있을 것

 

한마디로,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안전한 일만을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일 : 2021. 7. 1.] 제110조제1호, 제110조제2호

근로기준법 제113조에 따라 연령이 만 13세이상 15세 미만인 사람을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한다면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 꼭 숙지합시다!

 

 

 

3. 만 15세 이상 ~ 18세 미만

 

근로자의 부모님 동의서와 호적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서는 보호자가 자녀의 아르바이트를 허락함을, 호적증명서는 연령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호적증명서는 호적등본 혹은 초본,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중에 1가지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주는 이 서류들을 사업장에 반드시 보관해야합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근로 기준법 제66조입니다.

 

호적증명서와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금이 있습니다.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니, 특히 사업주분들꼐서는 알아두셔야합니다.

 

 

 


미성년자 사용금지직종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이 도덕상, 보건상 유해한 사업에 근로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단은 미성년자 근로가 제한된 직종입니다.

 

1.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2. 18세 미만인 자에게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운전, 조정 업무

3.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휘영업,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4. 노래방 (단,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는 가능!)

5.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는 영업

6. 유독물 제조 판매 취급업

7. 주류판매 영업

8. 음반,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

9. 일반게임장

10. 만화대여업

11. 교도소, 정신병원

12. 소각, 도살

13. 유류 취급 업무 (주유 X)

등이 있습니다.

 

 

 


근로 시간 제한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합의가 된다면 연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22시와 6시 사이 야간 근로와 휴무일 근로 또한 불가하답니다.

 

 

 


미성년자 근무는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근로를 원하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잘 알아두어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며, 다음에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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