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의 소득세를 뗀 후 알바비를 지급받은 경험이 있나요?
무엇인지도 모른채 알아서 잘하겠거니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세금을 떼가는지, 왜 하필 3.3%인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많으니, 순서대로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소득세를 징수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할 때, 과세관청 대신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고,
과세관청에 그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주는 사람'이 소득세를 대신 신고하고 납부해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 때에 내야할 소득세를 미리 월급 등에서 뺀 후 나머지 금액이 '돈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후에 임금을 지급한 사람( = 돈을 주는 사람 )은 소득을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프리랜서와 같이 계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프리랜서는 보수를 받을 시에 3.3%의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이러한 케이스에 대부분 포함됩니다.
왜 하필 세금은 3.3%를 떼어가나요?
4대보험 없이 용역계약직 형태로 일하게 되면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세는 소득금액의 3%,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입니다.
사업소득세 = 소득 금액의 3%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 금액의 0.3%
소득세 = ( 사업소득세 ) + ( 지방소득세 ) = ( 소득 금액의 3% ) + ( 소득 금액의 0.3%) = 소득 금액의 3.3%
따라서 3.3%를 원천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 소득세?
위에서 언급된 사업소득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나요?
원천세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 소득, 연금 소득, 이자 소득, 기타 소득 등 다양한 종류의 소득 중에 사업 소득으로 인정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사업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 소득은 무엇일까요?
사업소득이란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반복적인 영리 활동을 통해 번 돈을 뜻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또한 사업 소득에 포함됩니다.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둘의 차이점은 독립성입니다.
사업 소득과 달리, 근로 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은 일할 때에 독립성이 없이 누군가에게 대가를 받고 일하여 번 돈을 뜻합니다.
4대 보험과 무슨 상관인가요?
4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직장보험 가입자와 지역보험 가입자 2가지로 나뉩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보험 가입자로, 나머지 사람들은 지역보험 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근로소득세(10%)를 내는 직장인은 직장보험 가입자, 사업소득세(3.3%)를 내는 프리랜서는 지역보험 가입자입니다.
4대 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뜻합니다.
이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직장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3.3% 세금을 내는 프리랜서들은 고용보험과 산채보험의 가입 혜택을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은 YES!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하단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포스팅↓
이제 왜 세금을 3.3% 만큼 떼어가는지 알게되셨나요?
재밌게 읽으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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