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입니다.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글을 읽고, 다가오는 해 5월에 꼭 세금 돌려받읍시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란 과세 기간인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세금 환급
아르바이트에서 세금으로 3.3%를 떼어갔나요?
원천징수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와 관련된 내용은 이전 글에 자세히 설명해놓았으니 참고)
다만, 사업 소득세를 신고한 직종 (프리랜서 등) 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생들이 보통 이 경우에 포함됩니다.
급여를 지급 받을 때에 3.3%가 떼였다면, 대부분 가능할 것입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에 접속하여
일했던 곳이 등록되어있나 확인하세요.
혹시, 등록되어있지 않다면 일했던 업체 측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연락합시다.
종합소득세 대상
근로 소득세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과세 기간 동안의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4.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그 외의 사람들은 대부분 신고 대상이랍니다.
프리랜서이신가요?
연말 정산이 가능한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보험설계사를 제외한 프리랜서는 꼭 5월 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니 참고합시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5월 한달만 동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작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2019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홈텍스, ARS 전화, 지역 세무서 방문 중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중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0. 온라인 신고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주세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omtax.go.kr)에 들어갑니다.
2.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 로 접속합니다.
3. 로그인을 합니다.
4.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파란색,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을 통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받게 될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종 세액 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20% (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부정무신고시 60%)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겠죠?
매년 5월, 잊지말고 신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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